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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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16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55284200008 |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학습지 교육지원
-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-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-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('2023년부터 실시)
- 우편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온라인 접수 :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우편 접수 :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부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*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
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73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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