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eis.or.kr/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7 |
| 서비스ID | B55274500001 |
지원대상
-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
- 사회적기업 창업팀, 예비 사회적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・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.
-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,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- - 인증 신청 기간: 연중 접수
- * 인증심사: 연간 4회차 개최 예정(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)
- - 인증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www.seis.or.kr)
-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.
- (1) 인증계획 공고
- (2) 상담 및 안내
- (3) 신청 및 접수
- (4)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
- (5)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
- (6)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
- (7) 육성전문위원회 심의
- (8)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
신청방법
-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
- - 사이트 주소: https://www.seis.or.kr/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<「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 서식>
- - 조직형태 확인 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
- - 유급근로자 명부
- -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
- ※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
- · 사회서비스제공형(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)
- · 일자리제공형(별지 제3호 서식)
- · 지역사회공헌형(별지 제4호 서식)
- · 혼합형(별지 제5호 서식)
- · 기타(창의·혁신)형(별지 제6호 서식)
- -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
- ※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
- 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
- ※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
- -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
- - 중앙행정기관․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
문의처
서울인천센터/02-467-251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적기업 육성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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