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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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B55263500010 |
지원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청요건
-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- 청구시효
-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신청방법
- 기타
-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
- -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(초진) 기록지 사본
- -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), 주민등록표 초본 등)
- -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(필요시)
- - 기관경위조사서(제500호 서식)
-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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