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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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저작권위원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5 |
| 서비스ID | B55254600001 |
지원대상
-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-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-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-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-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- - 면제대상
-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-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-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-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: www.cros.or.kr
- 방문 신청
- - 한국저작권위원회(진주: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, 1층(충무공동, 한국저작권위원회), 서울: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, 5층(동자동, 게이트웨이타워))
- 기타
- - 우편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(수급자증명원 등) 제출
문의처
등록임치팀/1800-545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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