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한국장학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kosaf.go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장학재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3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B55252900223 |
지원대상
- 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-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-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-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-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- □ 조건 변경 대상
- 납입금액 변경
- 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- 납입일 변경
- 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공인인증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별도 제출서류 없음
문의처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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