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
한국장학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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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장학재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6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B55252900222 |
지원대상
- □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
-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- - (구상채권)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- - (기한이익상실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
-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, 지연배상금(손해금)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
- □ 지원 대상
-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-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
- -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- * 약정대상 학자금대출
- · (구상채권)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- · (기한이익상실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
-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- □ 제출 서류
-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- 재직증명서(입사일, 재직기간, 해당 기업 날인 필수)
-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(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www.kosaf.go.kr)
- -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- 재직증명서 (입사일, 재직기간, 해당 기업 날인 필수)
-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(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)
문의처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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