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(드림장학금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osaf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8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5 |
| 서비스ID | B55252900010 |
지원대상
- ㅇ 유학준비생(국내장학생)
- - (저소득층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, 3학년 재학(예정)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학생
- - (성적기준)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한국사, 사회,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(학점)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(3학년) 또는 12단위 이상(2학년)
- ㅇ 유학생(해외장학생)
- -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(또는 지원)하여 진학이 결정(예정)된 자
- ※ 세계 대학 순위 400위(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) 이내 대학 지원
선정기준
- ㅇ 선발방법 : 서류심사, 인적성 검사,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
- ㅇ 선발기준 : 학업실적, 발전가능성,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지원내용
- ㅇ 유학준비생 :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
- - (고교 2학년)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
- - (고교 3학년)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
- ㅇ 유학생 :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(연간 최대 7만 USD 이내), 항공료(2년 내 5천 USD 이내, 4년 내 총 1만 USD 이내) 지원
- - (체재비)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(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)
- - (항공료) 2년 단위로 왕복 2회(편도 4회)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(1~2학년 왕복 2회, 3~4학년 왕복 2회)
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기한
사업별 공고 확인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(택 1)
- 2. 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
- 3. 학교생활기록부(원본대조필)
- 4. 자기소개서
- 5. 교사의견서 및 지원자 서약서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1조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||교육기본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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