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집단분쟁조정
한국소비자원이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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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소비자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B55191900002 |
지원대상
- 소비자
- 사업자
- 한국소비자원
- 국가·지방자치단체
- 소비자단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
-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
- -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-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
-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
-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
-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
-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소비자,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(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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