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
한국소비자원이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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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소비자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0 |
| 서비스ID | B55191900004 |
지원대상
제한 없음(일반 국민, 외국인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고내용의 처리,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, 리콜권고 및 건의, 관계 기관 통보, 법·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
- ※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
-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(국번 없이)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보,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 : www.ciss.go.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자동차등록증(선택)
문의처
위해정보국/043-880-5812
온라인 신청
https://ciss.go.kr/smart-ciss/main/portal
관련 법령
소비자기본법(제5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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