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한국고용정보원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work24.go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고용정보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6,4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B55190400005 |
지원대상
-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-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- 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- ㆍ실업급여 정의
-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-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-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-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: 고용24 대민포털(https://www.work24.go.kr) 접속 (회원가입 필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
- 자영업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
문의처
고용노동부/135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(제40조)||고용보험법(제44조)||고용보험법(제61조)||고용보험법(제62조)||고용보험법(제6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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