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한국전기안전공사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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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전기안전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55139800005 |
지원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- 방문 신청
- - 한국전기안전공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검사부/063-716-26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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