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
한국전기안전공사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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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전기안전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7 |
| 서비스ID | B55139800001 |
지원대상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6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
- 7. 다자녀가구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)의 세대주
- 8.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- 마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- 바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
- 사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- 아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
- 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,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
신청방법
- 기타
- -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(1588-7500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난관리부/1588-75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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