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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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B55120200014 |
지원대상
-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,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
- 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유족 중 선순위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
- - 보증금: 8평 150만원, 13평 250만원
- - 관리비: 실사용량 납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
- 기타
- - 전화 예약 : 보훈원 시설부(031-250-1560)로 전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▶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
- 1. 주민등록등본 1통
-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통
- 3. 제적등본 1통
- 4.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 각 1부)(3개년)
- 5.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(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)
- 6. 신분증 및 유공자 증(본인 및 배우자)
- 7. 도 장(본인 및 배우자)
- ▶ 보호자 관련 서류
- 1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
- 2. 도 장(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)
- 3. 신분증
- ※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(자녀 또는 조카)와 함께
- (월, 화, 목) 오전 10시 이전,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
문의처
시설부/031-250-15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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