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독립기념관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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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독립기념관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25 |
| 서비스ID | B55100100012 |
지원대상
- 주차요금 감면대상
- - 국가유공자(면제)
- - 의사상자(면제)
- - 장애인(50% 할인)
- - 병역이행명문가(50% 할인)
- 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(50% 할인)
- - 저공해자동차(50% 할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요금
- - 소형 : 2,000원
- 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
- 주차요금 면제
-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
-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-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- 주차요금의 50% 할인
- 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
- -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
- 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방문 시 감면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고객소통부/041-560-03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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