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
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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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산업인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49000700201 |
지원대상
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우대사항
- -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, 명패 수여 - 일시장려금(2,000만원) 지급
- -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(년1회)
- - ""대한민국명장""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(중소기업기본법제2조)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
- - 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/main/main.do
신청기한
당해년도 선정계획 공고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3
온라인 신청
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/main/main.do
관련 법령
숙련기술장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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