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
근로복지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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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근로복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B49000100216 |
지원대상
- (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- 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- 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- 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- 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토탈시스템(대체인력지원금) : https://total.comwel.or.kr
- 방문 신청
- - 근로복지공단
- 기타
- - 우편, 팩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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