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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

근로복지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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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573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B4900010020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시설비: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,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/ 교재교구비: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/ 시설임차비: 분기분(3개월)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4일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일가정양립지원부/02-2670-041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(제2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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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490001002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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