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
근로복지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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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근로복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B49000100205 |
지원대상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-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-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-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-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-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- 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- ·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- ·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·가정 양립지원
-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, 매입,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,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
-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(사업주단체) 담당자 신청
신청기한
시설비: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,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/ 교재교구비: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/ 시설임차비: 분기분(3개월)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4일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<별지 제5호서식>
-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/ 잔금 지급 신청서 <별지 제6호서식>
- • 투자계획서 <별지 제2호서식>
- • 세부투자일정
- 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
- • 사업자등록증
- • 시설비 산출내역서<별지 제10호서식>
- • 공사비 산출내역서(계약서 포함) 1부(시설건립,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)
- • 공사비 산출자료(설계도서, 시방서, 물량산출서, 일위대가표, 설계도면, 시설사진 등)
- •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(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)
- •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(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)
- •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(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)
- •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(시설증축,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)
- •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<별지 제3호서식> 1부(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)
- • 공동운영협약서(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)
- • 건축물 관리대장 1부(시설증축,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)
- • 보육수요조사서 1부
- • 어린이집 운영예산안
- • 인가증(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)
- •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(견적서·계약서 포함)<별지 제9호서식>
문의처
일가정양립지원부/02-2670-041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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