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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
근로복지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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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3,094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B4900010020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온라인 신청

https://welfare.comwel.or.kr

관련 법령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(제7조의2)||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(제7조의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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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490001002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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