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근로복지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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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근로복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0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B49000100203 |
지원대상
-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
- 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- 지원요건
- -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
- 체불요건
- 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 등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
- 융자금액
- - 최대 1천만원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원 한도)
- 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- 상환방법 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, 2년거치 4년,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
- 방문 신청
- -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- 기타
- -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업주 융자:
- -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
- - 사업주 서약서
- -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(노동부 발급)
- 근로자 융자:
- 재직: 체불확인서(사업주 발급)
- 퇴직: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(노동부 발급)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(제7조의2)||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(제7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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