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주법 지원사업 신청
한국전력공사가 기타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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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전력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2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B41000200042 |
지원대상
- □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
- 송전선로 주변지역
- - 765kV : 1000m
- - 500kV : 800m
- - 345kV : 700m
- 변전소 주변지역
- - 765kV : 850m
- - 500kV : 800m
- - 345kV : 600m
-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민지원사업
- - 전기요금 보조사업
- - 상수도·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
- 공동지원사업
- - 주민복지사업
- - 소득증대사업
- - 육영사업
- - 그 밖의 지원사업(건강검진, 외지가족 통보서비스, 농기구 공동 활용 등)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
-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, 팩스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○ 지원사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처
한국전력공사/12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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