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지킴이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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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0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999000000059 |
지원대상
- (자연환경해설사) 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
- (국립공원지킴이)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(만 18세 이상)
선정기준
○ 해당 거주지역주민, 취업취약계층, 취업지원대상자, 국립공원 내 주민,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
지원내용
- (자연환경해설사) 습지보호지역, 생태경관보전지역,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, 교육‧홍보,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
- (국립공원지킴이-녹색순찰대)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
신청방법
- [자연환경해설사, 주민감시요원, 5대강 환경지킴이]
- ㅇ 오프라인(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)
- - 한강유역환경청, 낙동강유역환경청, 금강유역환경청, 영산강유역환경청, 원주지방환경청, 대구지방환경청, 전북지방환경청
- ㅇ 온라인(워크넷 www.work.go.kr) 신청
- [국립공원지킴이]
- ㅇ 오프라인(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)
- ㅇ 온라인(워크넷 www.work.go.kr) 신청
신청기한
매년 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별 상이
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/044-201-7328||국립공원공단/033-769-950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자연환경보전법(제12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13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14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15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16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17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18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19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20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21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22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23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24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25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26조)||자연환경보전법(제59조)||국립공원공단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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