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보건·의료 › 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
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5,974
정보 수정일2026.02.20
서비스ID999000000048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가족요양비 지급액 : 매월 수급자에게 233,400원 지급('25년 기준)

신청방법

○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4조의1, 제0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48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