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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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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945
정보 수정일2026.02.26
서비스ID999000000047

지원대상

○ 치매어르신

선정기준

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치매안심센터/1899-998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치매관리법(제12조의3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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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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