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9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6 |
| 서비스ID | 999000000047 |
지원대상
○ 치매어르신
선정기준
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지원내용
-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신청방법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치매안심센터/1899-998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의3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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