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)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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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05,4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43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
-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
-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
선정기준
-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
- 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(1)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(영 제3조제2항)
- (가)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
- (나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(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)
- (다)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) 등록자
- (2)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
-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나.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: 행려환자
- (1) 적용대상
- -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- (2) 선정기준(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- 1.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
- 2. 행정관서(경찰서, 소방서 등)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
- 3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(응급처치 및 응급진료)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
- 4.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
- 다.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
- ※ '23.1.1.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. 다만, '23.1.1.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·2종 부여
- (1)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(영 제3조제2항)
- -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
- (2)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
- -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
지원내용
○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, 소득재산 확인서류,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료급여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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