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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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0,7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999000000042 |
지원대상
-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
- 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
- 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
- -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
-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선정기준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
지원내용
○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8조의3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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