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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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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0,758
정보 수정일2026.08.18
서비스ID999000000042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

지원내용

○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8조의3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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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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