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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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912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999000000039 |
지원대상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선정기준
○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지원내용
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신청방법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'운영계획서'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신청기한
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-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문의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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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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