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enhuf.molit.go.kr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28,8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999000000025 |
지원대상
-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-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선정기준
-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-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지원내용
-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-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-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신청방법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문의처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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