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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
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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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04,962
정보 수정일2026.09.03
서비스ID999000000022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
온라인 신청

https://apply.lh.or.kr/

관련 법령

공공주택 특별법(제45조의2)||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40조)||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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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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