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인재장학금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osaf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5,2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999000000015 |
지원대상
-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
-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
- ※ 단, ’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’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’26학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※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[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>공지사항]에서 확인 가능
- ※ 기타 세부 지원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
선정기준
○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
지원내용
- 지원금액
- -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: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지원
- - 학자금 지원 7~9구간 : 1년간(2개 학기) 등록금 전액 지원
- ※ '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
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신청기한
(2026년 2학기) (1차) 2026년 5월 22일~6월 22일 (2차) 2026년 8월 12일~ 9월 9일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필수서류
- - 구비서류 없음
- 선택서류
- -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
- (신청인 제출서류)가족관계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
- ※ 불일치 사유별 제출 서류 상이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||교육기본법(제28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교육급여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Ⅱ유형 (대학자체노력연계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