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osaf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6,7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4 |
| 서비스ID | 999000000014 |
지원대상
-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등) 우수 중·고생
- ※ 단,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
선정기준
- 필수요건
-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~고3 학생
- -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
- ※ (SOS장학)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
- 제한대상: 학교폭력 가해학생, 정부·지자체·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,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
- 선발절차: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
지원내용
○ 장학금(월 25~45만원, 카드포인트 방식) 지급 및 멘토링, 교육캠프,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
신청방법
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조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||복권 및 복권기금법(제23조, 제3항)||교육기본법(제28조)||교육기본법(제4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교육급여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Ⅱ유형 (대학자체노력연계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