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학생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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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929000000216 |
지원대상
-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
-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(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·휴학 중인 학생 포함)
- ※ 난치병의 범위
-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,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- -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
- -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(유,초,중,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,500만원)
- -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
- -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, 「말산업 육성법」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(예· 체능 과정에 한함)
- -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,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% 지원
- -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
- ※ 법령이나 다른 조례,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(중복사업 지원 불가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
- 기타
- - 메일(carejejuedu@korea.kr), 우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6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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