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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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929000000203 |
지원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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