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oneclick.neis.go.kr/nxui/index.html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4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929000000212 |
지원대상
-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- ◦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- ◦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- 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- 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- 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- 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->'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' 접속하여 신청
- 방문 신청
- 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60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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