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929000000205 |
지원대상
-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- 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- 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
-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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