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
경상남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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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3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901000000023 |
지원대상
- ☐ 지원 대상
- 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
- ❍ (대상자)
- 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
- ※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
- 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
- ☐ 지원 기간
- ❍ 2025. 1. 1.(수) ~ 12. 31.(수)까지 발생한 진료비
- ☐ 지원 금액
- ❍ 1인당 지원 금액: 일반(최대 200,000원) / 저소득층(최대 500,000원)
- ※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☐ 지원 항목
- 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
- 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
신청방법
-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
-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(9월 18일(금)까지 도착)
신청기한
2025.04.01~2025.09.19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1. 지원 신청서
- 2. 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
- ※ 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
- ※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
- 3. 진료비 영수증(사전검사비 포함)
- 4.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(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)
- 5. 민간보험가입내역
- -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
- (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: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“내보험찾아줌” 조회결과 제출)
- 6.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
- 7.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
- 8. (저소득층 지원시)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
- 9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10. 그 외 제출서류(해당 시)
- -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
- - 재난적의료비(증빙서류: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)
- - 본인부담상한제(증빙서류: 지급신청서, 통장입금내역 등)
- ※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,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
문의처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9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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