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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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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725
정보 수정일2026.09.02
서비스ID849000000012

지원대상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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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849000000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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