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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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2 |
| 서비스ID | 849000000012 |
지원대상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- 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- 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- 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신청방법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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