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충청북도교육청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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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800000000020 |
지원대상
- 다자녀학생
-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-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-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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