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충청북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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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800000000003 |
지원대상
-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
- 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
- - 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
- - 교육비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방과후교육비, 급식비,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
- - 원아 1인당 월 600,000원 한도내 지원(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 불필요
- -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예산과/043-290-21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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