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충청북도교육청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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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800000000015 |
지원대상
- 건강장애학생
-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- 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
- - 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
- 원격수업기관 위탁
- - 꿈사랑학교 위탁
- - 스쿨포유 위탁
신청방법
- 기타
- - 공문접수 :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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