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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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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62
정보 수정일2026.04.28
서비스ID753000000228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학교급식법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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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4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7530000002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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