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경기도교육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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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8 |
| 서비스ID | 753000000228 |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-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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