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경기도교육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,4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753000000227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- -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- -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- 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
- 지원방법
- - 교복 착용교 지원
-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-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- - 교복 미착용교 지원
-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
- -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
- -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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