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
경기도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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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753000000220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-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)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- 학교장 추천 학생
-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
- - ‘학교장추천위원회’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(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숙형고교(경기도내 14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
- ※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: 가평고(가평), 광주중앙고(광주), 덕계고(양주), 백암고(용인), 봉일천고(파주), 세종고(여주), 양평고(양평), 오남고(남양주), 장호원고(이천), 전곡고(연천), 평택여고(평택), 포천일고(포천), 하성고(김포), 화성고(화성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소속교(기숙형고교 14개교)에서 학생 추천
신청기한
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학교교육정책과/031-249-02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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