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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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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395
정보 수정일2026.04.02
서비스ID753000000223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
신청방법

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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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4.0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7530000002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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