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경기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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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3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02 |
| 서비스ID | 753000000223 |
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신청방법
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통학비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복
- 통장사본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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