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
경기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753000000219 |
지원대상
-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자
- 법정 차상위 계층
-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
-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(유가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
- 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- 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(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)
- ※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,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신청절차
- - 행복e음: http://www.ssis.or.kr/index.do 가입 후 진행,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
- - 시,군, 구(행복e음) : 소득, 재산 조사
- - 대상자 결정 : 교육청,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(나이스) 됨.
- -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(내부업무시스템)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
신청기한
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초등교육과/031-820-07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3조의2)||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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