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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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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307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753000000217

지원대상
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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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7530000002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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