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경기도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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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753000000217 |
지원대상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-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-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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