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(대전동부)
대전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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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743000000022 |
지원대상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·중·고·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
- -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(버스 또는 지하철)을 이용하는 경우
- -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(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㎞ 이상)
- -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,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
- -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
- - 2㎞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(중증장애학생)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(영아·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)
- - 2㎞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,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(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)
- -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
- -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명
- 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서비스목적
- -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- -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
- 지원내용
- -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(교통카드 지불액)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
- -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
- - 1일 기준 학생 2회분,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,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
신청방법
- 신청절차
- -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→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→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
- 선정 →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→ 통학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통학지원비 신청서
- - 보호자 통장 사본
문의처
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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