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서비스(돌봄)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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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743000000009 |
지원대상
유·초·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사립유치원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내용
- 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- 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- 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- -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- ※ 작업치료·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-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- 지원 제외 기준
- - 사립유치원 학생
- 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- ※ 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
- ※ 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
-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
-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- 지원 금액
- 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- 계좌이체 지원 절차
- 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
- - (학교)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
- - (수강기관)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
- - (학교)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
- 카드 지원 절차
- 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
- - (학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
- - (가맹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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