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743000000021 |
지원대상
초·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(단,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,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내용
- -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(교통카드 지불액)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
- ※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
- -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,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.
- ※ 1일 기준 학생 2회분,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,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
- 지원 기준
- - 선정 기준
-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(버스 또는 지하철)을 이용하는 경우
-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
- ※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,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
-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(중증장애학생)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(특수학교 영아·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)
- ㆍ신체,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·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(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)
-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
- ※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
- - 제외 기준
-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
- ㆍ특수학교 영아·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
- ※ 대중교통 노선 1코스,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
-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,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, 학교-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
-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(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)
- ㆍ교사가 가정,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
- 지원 시기
- -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
- -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
신청방법
- 지원 절차
- 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
- - (학교)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
- - (학교)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(대전동부)
대전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서비스(돌봄)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