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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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731000000012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
- 중위소득 60% 이하
-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-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- - 수학여행비
- 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- 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- - 수련활동비
- 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방문 신청
-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※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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