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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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7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731000000002 |
지원대상
-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이하)
-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-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-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-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- 연간 60만원 이내
- -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-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- 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방문 신청
-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초중고 학생 교육비
-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
- -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
-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-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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