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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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731000000010 |
지원대상
-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
-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- 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
- 지원금액
- -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
- 지원대상
- -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- 세부기준
-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
- ·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
- ·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
-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
- ·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-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(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)
- 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-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
- - 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시스템) 신청
- - 신청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- 온라인 신청
- ·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·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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